[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2025년부터 개정되는 새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제외되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됩니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교과서 용어 개정 집필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대체됩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표현 앞에는
‘자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서술은 교과서 개정마다 정권에 따른 표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당시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고 해설부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며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해 차별의 범위를 넓혔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20일 동안으로
최종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됩니다.
이후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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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