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2025년부터 개정되는 새 교과서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제외되고 ‘자유 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됩니다.
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교과서 용어 개정 집필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사회와 도덕, 보건 교육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성별 등으로 차별 받는 소수자’,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대체됩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사회적 소수자를 교과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제3의 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표현 앞에는
‘자유’를 넣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의 민주주의 표현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문장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서술은 교과서 개정마다 정권에 따른 표현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당시 자유 민주주의를 다시 ‘민주주의’로 바꾸고 해설부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과 해설 부분 모두 ‘자유 민주주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서 문맥에도 맞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다”며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해 차별의 범위를 넓혔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20일 동안으로
최종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최종 고시됩니다.
이후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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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