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오늘(8일) 저녁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별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0년 내에는 관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세기의 우주쇼'라고 불리울 만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균 6개월에 한번 꼴로 발생합니다.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개기월식,
지구 그림자를 스치듯이 지나면 부분월식이라
부릅니다.
개기월식이 진행될 때 붉은 달이 관측되는데 이는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파란빛은 산란되고, 붉은빛만 통과해 달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엄폐는 천문학에서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가려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달이 천왕성을 가리는 천왕성 엄폐가 관측된 것은 2015년 이후 약 7년 반만입니다.
엄폐 현상은 관측 가능한 지역이 넓지 않고, 낮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우주쇼처럼 개기월식과 천왕성 엄폐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100년에 한두번 일어나며, 지난 200년 간 개기월식과 엄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단 4회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기월식은 오후 7시 16분부터 오후 8시 42분까지 일어나며 오후 7시 59분에 달이 전부 가려집니다.
천왕성 엄폐는 오후 8시 23분부터 오후 9시 26분까지 진행됩니다.
개기월식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지만 천왕성은 맨눈으로 보기 어려워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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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