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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살인미수범에게 고작 12년이라니! 피해 여성 항소 나서

입력 : 2022.11.07 16:24 수정 : 2022.11.07 16:2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구형되자 피해 여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6차례나 머리를 짓밟히고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만약 형이 확정되고 출소했을 땐 고작 40대에 불과해 감옥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올해 5월 귀가하던 A씨를 뒤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A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이 기분이 나빠’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지닌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근처를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방치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주민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사건 1달 뒤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지금도 길을 걸을 땐 불안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보지도 못한 반성문에 ‘합의금을 갚겠다’고 적었다""우리 가족은 1조를 줘도 안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성추행 의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 집에서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했고 A씨는 병원에서 환복을 하던 중 성추행 정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억이 없어 범행 이후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20년에서 8년이나 줄어든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며,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혀 해당 사건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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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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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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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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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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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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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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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