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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살인미수범에게 고작 12년이라니! 피해 여성 항소 나서

입력 : 2022.11.07 16:24 수정 : 2022.11.07 16:2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구형되자 피해 여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6차례나 머리를 짓밟히고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만약 형이 확정되고 출소했을 땐 고작 40대에 불과해 감옥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올해 5월 귀가하던 A씨를 뒤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A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이 기분이 나빠’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지닌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근처를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방치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주민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사건 1달 뒤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지금도 길을 걸을 땐 불안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보지도 못한 반성문에 ‘합의금을 갚겠다’고 적었다""우리 가족은 1조를 줘도 안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성추행 의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 집에서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했고 A씨는 병원에서 환복을 하던 중 성추행 정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억이 없어 범행 이후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20년에서 8년이나 줄어든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며,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혀 해당 사건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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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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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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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