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구형되자 피해 여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6차례나 머리를 짓밟히고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만약 형이 확정되고 출소했을 땐 고작 40대에 불과해 감옥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올해 5월 귀가하던 A씨를 뒤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A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이 기분이 나빠’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지닌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근처를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방치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주민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사건 1달 뒤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지금도 길을 걸을 땐 불안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보지도 못한 반성문에 ‘합의금을 갚겠다’고 적었다"며 "우리 가족은 1조를 줘도 안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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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