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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살인미수범에게 고작 12년이라니! 피해 여성 항소 나서

입력 : 2022.11.07 16:24 수정 : 2022.11.07 16:2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구형되자 피해 여성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6차례나 머리를 짓밟히고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만약 형이 확정되고 출소했을 땐 고작 40대에 불과해 감옥에서 나오면 누군가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올해 5월 귀가하던 A씨를 뒤쫓아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A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졌지만 B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이 기분이 나빠’ 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을 지닌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근처를 지나던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방치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주민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사건 1달 뒤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지금도 길을 걸을 땐 불안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보지도 못한 반성문에 ‘합의금을 갚겠다’고 적었다""우리 가족은 1조를 줘도 안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성추행 의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범행 후 여자친구 집에서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했고 A씨는 병원에서 환복을 하던 중 성추행 정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억이 없어 범행 이후 바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20년에서 8년이나 줄어든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며, 재범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혀 해당 사건은 이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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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