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주환이) 검찰에게 9년 구형을 받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과 원망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트리거(trigger∙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한 셈이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지난 28일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당역 살일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거절이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자들은 주변지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적 일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가족, 친구 등 때문에 일어난다는 망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있었던 ‘세모녀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그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이석준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로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 취식, 상습 음주운전, 폭행, 욕설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스토킹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한솔 씨가 발표한
‘잠계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전주환도
과거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전과 2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이런 전과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가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회적 관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만큼 강하게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전주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병적인
집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일용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와
법정에 서기를 원치 않아 도피, 회피하게 되는데 법원이 이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만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형을 감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에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일은 막고자 지난달 19일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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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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