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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입력 : 2022.11.04 12:30 수정 : 2023.02.03 16:20
 

 

권일용 교수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주환이) 검찰에게 9년 구형을 받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과 원망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트리거(trigger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한 셈이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지난 28일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당역 살일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거절이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자들은 주변지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적 일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가족, 친구 등 때문에 일어난다는 망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있었던 세모녀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그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이석준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로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 취식, 상습 음주운전, 폭행, 욕설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스토킹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한솔 씨가 발표한 잠계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전주환도 과거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전과 2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이런 전과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뉴시스

 

권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가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회적 관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만큼 강하게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전주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지난 2019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병적인 집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일용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와 법정에 서기를 원치 않아 도피, 회피하게 되는데 법원이 이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만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형을 감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에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일은 막고자 지난달 19일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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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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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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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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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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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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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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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