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주환이) 검찰에게 9년 구형을 받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과 원망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트리거(trigger∙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한 셈이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지난 28일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당역 살일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거절이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자들은 주변지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적 일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가족, 친구 등 때문에 일어난다는 망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있었던 ‘세모녀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그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이석준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로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 취식, 상습 음주운전, 폭행, 욕설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스토킹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한솔 씨가 발표한 ‘잠계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전주환도 과거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전과 2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이런 전과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가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회적 관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만큼 강하게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전주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병적인
집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일용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와
법정에 서기를 원치 않아 도피, 회피하게 되는데 법원이 이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만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형을 감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에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일은 막고자 지난달 19일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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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