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일용 "신당역 살인, 검찰의 9년 구형이 트리거 역할"
▷주변지인 위협 및 기본 사회질서 무시
▷스토킹 행위자, 전과 있는 경우 76.5%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전주환이) 검찰에게 9년 구형을 받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갖고 있던 부정적 감정과 원망이 폭발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트리거(trigger∙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촉발제) 역할을 한 셈이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지난 28일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당역 살일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갖게 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 전 씨는 선고 공판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인생도 끝나니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거절이란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높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범죄자들은 주변지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적 일들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 가족, 친구 등 때문에 일어난다는 망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있었던 ‘세모녀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범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결국 피해자와 그 여동생,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던 이석준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권 교수는 전주환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로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지키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전 취식, 상습 음주운전, 폭행, 욕설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이 스토킹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김한솔 씨가 발표한
‘잠계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나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가 2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전주환도
과거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전과 2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교수는 이런 전과가 있다는 부분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가 병적인 집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스토킹 범죄자는) 자신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왜곡된 사회적 관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만큼 강하게 집착한다”고 했습니다. 전주환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병적인
집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끝으로 권일용 교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양형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해자와
법정에 서기를 원치 않아 도피, 회피하게 되는데 법원이 이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만으로 판단해
가해자의 형을 감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가에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일은 막고자 지난달 19일 반의사불벌제 폐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처벌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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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