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출처=법무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는 최근 끊이질 않는 스토킹범죄를 막고자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을 법에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탓에 피해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유형을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에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19일에 있었던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그 범위가 협소하며,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열린 정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피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직장, 또는 지인 등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간접적 피해 또는 직접적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스토킹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둔 적이
있다고 밝힌 30대 A 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내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에 친구, 애인, 직장 동료 등 피해자 주변사람에 대한 가해행위는 스토킹범죄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스토킹 유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례로 현재 가족폭력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에 스토킹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34.2%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이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가족
간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물리적·신체적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수사관이 가족 간 스토킹 피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특례법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지만, 최소한 법 규정에 스토킹 범죄를 명시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