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upload/93104699dc204f2685d488a450cc125c.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는 최근 끊이질 않는 스토킹범죄를 막고자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을 법에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탓에 피해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유형을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에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19일에 있었던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그 범위가 협소하며,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열린 정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피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직장, 또는 지인 등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간접적 피해 또는 직접적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스토킹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둔 적이
있다고 밝힌 30대 A 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내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에 친구, 애인, 직장 동료 등 피해자 주변사람에 대한 가해행위는 스토킹범죄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스토킹 유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례로 현재 가족폭력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에 스토킹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34.2%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이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가족
간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물리적·신체적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수사관이 가족 간 스토킹 피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특례법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지만, 최소한 법 규정에 스토킹 범죄를 명시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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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