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정부, 스토킹범죄 막고자 칼 빼들었지만…사각지대 여전
▷온라인 스토킹 포함 총 6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 빈틈 생겨”
▷효과적 법 적용 위해 스토킹 유형 확대해야
(출처=법무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정부는 최근 끊이질 않는 스토킹범죄를 막고자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으로 막지 못하는 스토킹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 유형을 법에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탓에 피해자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보면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유형을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 추적이나 해킹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스토킹하는 방식 자체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에 유형별로 나눠
열거하는 방식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인숙 민변 여성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지난 19일에 있었던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정의는 그 범위가 협소하며,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열린 정의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피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이외에도 직장, 또는 지인 등이 스토킹 범죄로
인해 간접적 피해 또는 직접적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스토킹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둔 적이
있다고 밝힌 30대 A 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내게 연락처를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니 거짓말 하지 말라며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에 친구, 애인, 직장 동료 등 피해자 주변사람에 대한 가해행위는 스토킹범죄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는 스토킹 유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례로 현재 가족폭력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에 스토킹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34.2%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정폭력 피해자 3명 중 1명이 별거나 이혼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배우자, 가족
간의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물리적·신체적 폭력만을 폭력 피해로 간주하는 수사 관행상 수사관이 가족 간 스토킹 피해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특례법에 여러 독소
조항이 있지만, 최소한 법 규정에 스토킹 범죄를 명시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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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