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4일 저녁 8시56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A(28)씨가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인 전모(31)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늦은 밤도 아닌 밤 9시에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씨는 피해자 A 씨의 동기 역무원 출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전 씨가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심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전 씨는 살인은 저지른 그날 낮에 두 달 치 반성문을
법원에 내고 왔습니다. 이는 그가 반성문을 쓰면서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수가 접수된 사건이어서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신당역 살인을 두고 “국가가
죽음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처는?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다음날 관계부처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이제는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를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 범죄예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또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에 팔 걷어 부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계속 드러나자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 힘은 스토킹처벌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경찰관의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 경유 절차 삭제(한병도 안) ▲온라인 스토킹 행위 포함(김상희 안)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남인순 안) 등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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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