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정부∙국회 재발방지 대책 내놔
▷”국가가 죽음 방치했다”…시민들 정부대처 비판
▷검경 협의체 신설∙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추진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 입법 나서
지난 14일 저녁 8시56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A(28)씨가 평소 스토킹하던 직장 동료인 전모(31)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늦은 밤도 아닌 밤 9시에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 씨는 피해자 A 씨의 동기 역무원 출신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전 씨가 이미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해 1심 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전 씨는 살인은 저지른 그날 낮에 두 달 치 반성문을
법원에 내고 왔습니다. 이는 그가 반성문을 쓰면서 흉기를 구입하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수가 접수된 사건이어서 충분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신당역 살인을 두고 “국가가
죽음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대처는?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다음날 관계부처에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이제는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를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가해자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등 범죄예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또 법무부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법 개정에 팔 걷어 부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계속 드러나자 여야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존에 발의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 힘은 스토킹처벌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구조적 성폭력 범죄를 무딘 기준으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경찰관의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청구 시 검사 경유 절차 삭제(한병도 안) ▲온라인 스토킹 행위 포함(김상희 안)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 및 신변 안전조치 요청(남인순 안) 등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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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