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입력 : 2022.10.25 16:40 수정 : 2023.02.03 16:04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10스토킹처벌법이 첫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과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 등 유명인도 과거 스토킹 피해로 괴로웠던 경험을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21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총 29156건으로 하루 평균 약 85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61일부터 지난해 1020일까지 3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중범죄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수개월간, 길게는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도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 힘들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이 신체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148건 가운데 95(64%)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11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