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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입력 : 2022.10.25 16:40 수정 : 2023.02.03 16:04
[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10스토킹처벌법이 첫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과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 등 유명인도 과거 스토킹 피해로 괴로웠던 경험을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21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총 29156건으로 하루 평균 약 85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61일부터 지난해 1020일까지 3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중범죄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수개월간, 길게는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도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 힘들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이 신체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148건 가운데 95(64%)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11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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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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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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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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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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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