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첫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과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 등 유명인도 과거 스토킹 피해로
괴로웠던 경험을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2만9156건으로
하루 평균 약 85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 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중범죄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수개월간, 길게는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도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 힘들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이 신체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148건 가운데 95건(64%)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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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