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스토킹처벌법 1년…여전히 떨고 있는 피해자들
▷스토킹 범죄 끊이질 않아…하루평균 약 85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시달려…”일상생활 어려워”
▷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져…148건 가운데 95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첫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기고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다시는 김병찬, 이석준, 전주환과
같은 범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걸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오은영 박사 등 유명인도 과거 스토킹 피해로
괴로웠던 경험을 밝히면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다시금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총 2만9156건으로
하루 평균 약 85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수 1만 9711건보다 47.9% 많은
수치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중범죄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수개월간, 길게는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도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모든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기 힘들어집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상황이 끝난 후에도 후유증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
영위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이 신체적인 폭력과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 관련 형사사건 148건 가운데 95건(64%)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주환입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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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