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경고(시비금지) X치면 끝까지 따라가 가만 안둠!!”, “빵빵내지마라, 브레이크 확! 밟아버린다!”처럼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0명은 초보운전자 표지 통일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초보 운전자임을 의미하는 표시를 부착해 운전자 간 배려 문화를 조성하고 자율화된 스티커 규격화를 통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상황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고령운전자, 임산부운전자, 장애인운전자,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의 표지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작하고, 무상으로 교부된 스티커를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율적으로 표지를 붙인 운전자에게는 기존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게 적용되던 공공주차장(노상ㆍ노외) 요금 50%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마련 초기에는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무 도입안이 입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자율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초보운전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운전자 간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해당 제도는 1999년 경찰청 자체 규제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