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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이면 브레이크부터!

▷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에 벌점 6점

입력 : 2022.07.08 16:00 수정 : 2022.09.02 15:25
 

 

오는 7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꼭 밟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사람이 서 있다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죠.

 

특히, 돌발상황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이유는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19.3%)보다 1.5배나 많죠.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경찰청 시행 사항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블랙박스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개에서 26개로 확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의무 강화를 알리기 위해 오는 7 12일부터 한 달 동안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갑니다.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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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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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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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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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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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