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이면 브레이크부터!
▷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에 벌점 6점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꼭 밟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사람이 서 있다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죠.
특히, 돌발상황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이유는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19.3%)보다 1.5배나 많죠.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경찰청 시행 사항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블랙박스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개에서 26개로 확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의무 강화를 알리기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갑니다.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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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