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이면 브레이크부터!
▷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에 벌점 6점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꼭 밟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사람이 서 있다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죠.
특히, 돌발상황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이유는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19.3%)보다 1.5배나 많죠.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경찰청 시행 사항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블랙박스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개에서 26개로 확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의무 강화를 알리기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갑니다.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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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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