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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이면 브레이크부터!

▷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에 벌점 6점

입력 : 2022.07.08 16:00 수정 : 2022.09.02 15:25
 

 

오는 7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꼭 밟아야 합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사람이 서 있다면,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이죠.

 

특히, 돌발상황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이유는 여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줄고 있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비중이 꽤 높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19.3%)보다 1.5배나 많죠.

 

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 경찰청 시행 사항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관리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블랙박스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개에서 26개로 확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의무 강화를 알리기 위해 오는 7 12일부터 한 달 동안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갑니다.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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