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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서 피하기 쉽지 않은 '로드킬'...날이 갈수록 늘어

▷ 2021년 로드킬 전국에서 37,621건 발생
▷ 고양이가 제일 많이 희생 당해
▷ 2차 사고 막으려면 신고가 제일 중요

입력 : 2022.10.11 15:30 수정 : 2022.10.11 15:50
운전자로서 피하기 쉽지 않은 '로드킬'...날이 갈수록 늘어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운전대를 잡은 순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도로 위,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여럿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로드킬도 운전자로선 불가피하게 겪을 수도 있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로드킬은 동물은 물론 운전자 본인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사 운전자가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깊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의 존재입니다. 자연 한 가운데 놓인 도로는 야생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을 갈라 놓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먹이나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이 도로를 건널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방어 운전에 소홀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로드킬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부딪힌 순간, 몸을 보호할 수단이 전무한 야생동물은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이 로드킬사고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37,6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로드킬 발생 건수 15,107건에서 1년 만에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한 셈인데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이동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무시할 수 있는 증가세가 아닙니다. 참고로 2017년의 로드킬 건수는 17,105, 201816,812, 2019년이 21,3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영남권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가 11,86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충청권(11,522), 수도권(4,982), 전라권(4,687), 강원/제주권(4,203) 등의 순인데요.

 

로드킬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도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56)입니다. 이후로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47),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4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45) 등에서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로드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동물은 뜻밖에도 고양이입니다. 지난해 고양이 로드킬 건수만 17,527건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유독 많습니다.

 

고양이가 로드킬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체수가 많고, 어두운 밤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고양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고양이가 자동차 바퀴 아래나 보닛 안에서 머물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양이 다음으로 로드킬이 많은 동물은 고라니(10,847)입니다.

 

밤에 도로를 건너고 있는 고라니가 자동차 상향등에 시력을 잃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후 위협을 느낄 때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는 너구리의 로드킬 건수가 2,291, 개가 1,605건 등 순입니다.

 

정부는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6월부터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구간 50곳을 선정해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막는 유도울타리, 동물찻길사고 주의 표지판 등의 저감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그 결과, 정부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로드킬이 201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은 설치 2년 만에 로드킬 건수가 56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저감시설물을 설치한 50곳의 2019년 로드킬 건수는 1,197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37건으로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저감시설물이 큰 효과를 얻자 정부는 올해에도 저감대책을 시행합니다. 로드킬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80구간을 선정해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이나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비게이션에 로드킬 발생주의 구간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데요.

 

이용욱 도로교통부 도로국장 曰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킬을 했거나, 로드킬에 희생당한 야생동물을 본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갓길이나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후, 비상 점멸등을 켠 채로 후방 100~200m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은 상태라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나 전화번호 120, 128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라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울산대공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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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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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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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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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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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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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