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로서 피하기 쉽지 않은 '로드킬'...날이 갈수록 늘어
▷ 2021년 로드킬 전국에서 37,621건 발생
▷ 고양이가 제일 많이 희생 당해
▷ 2차 사고 막으려면 신고가 제일 중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운전대를 잡은 순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도로 위,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여럿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로드킬’도 운전자로선 불가피하게 겪을 수도 있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로드킬은 동물은 물론 운전자 본인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사
운전자가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깊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의 존재입니다. 자연 한 가운데 놓인 도로는 야생동물이 생활하는 공간을 갈라 놓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먹이나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이 도로를 건널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방어 운전에 소홀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로드킬이 발생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부딪힌 순간, 몸을 보호할 수단이 전무한 야생동물은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이 ‘로드킬’ 사고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37,6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로드킬 발생 건수 15,107건에서 1년 만에 거의 두 배가량 증가한 셈인데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이동량이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무시할 수 있는 증가세가 아닙니다. 참고로 2017년의 로드킬 건수는 17,105건, 2018년 16,812건, 2019년이 21,39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영남권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가 11,86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충청권(11,522건), 수도권(4,982건), 전라권(4,687건), 강원/제주권(4,203건) 등의 순인데요.
로드킬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도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56건)입니다. 이후로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47건),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47건),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45건) 등에서 야생동물이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로드킬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동물은 뜻밖에도 ‘고양이’입니다. 지난해 고양이 로드킬 건수만 17,527건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유독 많습니다.
고양이가 로드킬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체수가 많고, 어두운 밤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고양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고양이가 자동차 바퀴 아래나 보닛 안에서 머물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고양이 다음으로 로드킬이 많은 동물은 고라니(10,847건)입니다.
밤에 도로를 건너고 있는 고라니가 자동차 상향등에 시력을
잃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후 위협을 느낄 때 죽은 척하는 습성이 있는 너구리의 로드킬 건수가
2,291건, 개가 1,605건
등 순입니다.
정부는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구간 50곳을 선정해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막는 유도울타리, 동물찻길사고 주의 표지판 등의 저감시설물을 설치했는데요.
그 결과, 정부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로드킬이 2019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은 설치 2년 만에 로드킬 건수가 56건에서 1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저감시설물을 설치한 50곳의 2019년 로드킬 건수는 1,197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237건으로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저감시설물이 큰 효과를 얻자 정부는 올해에도 저감대책을 시행합니다. 로드킬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간 80구간을 선정해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이나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내비게이션에 로드킬 발생주의 구간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데요.
이용욱 도로교통부 도로국장 曰 “국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킬을 했거나, 로드킬에 희생당한 야생동물을 본 운전자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갓길이나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후, 비상 점멸등을 켠 채로 후방 100~200m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은 상태라면 한국도로공사(1588-2504)나
전화번호 120, 128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라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울산대공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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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