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지난해 교통사고 약 20만 건, 음주운전 사고 1만 5천 건, 뺑소니 약 7천 5백 건
▷ 정부, "음주, 마약/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내면 보험금 책임져라"
▷ 대인 1천 만원 → 1.5억 원, 대물 5백만 원 → 2천만 원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
지난해 집계된 교통사고는 203,130건, 해가 흐를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상자가 291,608명, 사망자는 2,916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는 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통사고는 빈번합니다만, 문제는 음주, 뺑소니 등을 일삼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894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 23,65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나타났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를 내지 않고, 경찰의 검문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7,492건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0,230명, 사망자는 98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면허 상태인 10대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약물운전’의 가능성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 여전히 많은 셈이죠.
#피해자 보험금, 앞으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해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계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가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죠.
이때,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일부를 내는 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부담금은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선 사고 당 대인 1천 만원, 대물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낸다는 건, 이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대인 1천 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약물, 뺑소니 등의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전, 만약 A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사고로 B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때, B가 들고 있던 보험에 의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은 1억 원이 발생했죠.
A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대상 임의보험 5천만 원에 각각 의무보험 한도 1천만 원, 5백만 원이 더해져, 총 대인 1.1억 원, 대물 5천 5백만 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7월 28일부터는 이 의무보험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시점만 바꿔봅시다. A는 7월 28일 이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A가 낼 사고부담금은 대인 2.5억 원, 대물 7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가 대인 1천 만원에서 최고 1.5억 원으로, 대물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범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만,
28일부터는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8일 이후, 음주, 뺑소니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2명 나왔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의 사고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정도인 ‘사고부담금’을 28일부터는 ‘대인 1.5억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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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