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지난해 교통사고 약 20만 건, 음주운전 사고 1만 5천 건, 뺑소니 약 7천 5백 건
▷ 정부, "음주, 마약/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내면 보험금 책임져라"
▷ 대인 1천 만원 → 1.5억 원, 대물 5백만 원 → 2천만 원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
지난해 집계된 교통사고는 203,130건, 해가 흐를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상자가 291,608명, 사망자는 2,916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는 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통사고는 빈번합니다만, 문제는 음주, 뺑소니 등을 일삼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894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 23,65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나타났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를 내지 않고, 경찰의 검문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7,492건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0,230명, 사망자는 98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면허 상태인 10대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약물운전’의 가능성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 여전히 많은 셈이죠.
#피해자 보험금, 앞으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해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계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가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죠.
이때,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일부를 내는 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부담금은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선 사고 당 대인 1천 만원, 대물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낸다는 건, 이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대인 1천 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약물, 뺑소니 등의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전, 만약 A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사고로 B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때, B가 들고 있던 보험에 의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은 1억 원이 발생했죠.
A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대상 임의보험 5천만 원에 각각 의무보험 한도 1천만 원, 5백만 원이 더해져, 총 대인 1.1억 원, 대물 5천 5백만 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7월 28일부터는 이 의무보험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시점만 바꿔봅시다. A는 7월 28일 이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A가 낼 사고부담금은 대인 2.5억 원, 대물 7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가 대인 1천 만원에서 최고 1.5억 원으로, 대물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범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만,
28일부터는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8일 이후, 음주, 뺑소니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2명 나왔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의 사고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정도인 ‘사고부담금’을 28일부터는 ‘대인 1.5억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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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