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지난해 교통사고 약 20만 건, 음주운전 사고 1만 5천 건, 뺑소니 약 7천 5백 건
▷ 정부, "음주, 마약/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내면 보험금 책임져라"
▷ 대인 1천 만원 → 1.5억 원, 대물 5백만 원 → 2천만 원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
지난해 집계된 교통사고는 203,130건, 해가 흐를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상자가 291,608명, 사망자는 2,916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는 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통사고는 빈번합니다만, 문제는 음주, 뺑소니 등을 일삼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894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 23,65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나타났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를 내지 않고, 경찰의 검문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7,492건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0,230명, 사망자는 98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면허 상태인 10대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약물운전’의 가능성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 여전히 많은 셈이죠.
#피해자 보험금, 앞으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해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계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가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죠.
이때,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일부를 내는 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부담금은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선 사고 당 대인 1천 만원, 대물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낸다는 건, 이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대인 1천 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약물, 뺑소니 등의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전, 만약 A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사고로 B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때, B가 들고 있던 보험에 의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은 1억 원이 발생했죠.
A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대상 임의보험 5천만 원에 각각 의무보험 한도 1천만 원, 5백만 원이 더해져, 총 대인 1.1억 원, 대물 5천 5백만 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7월 28일부터는 이 의무보험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시점만 바꿔봅시다. A는 7월 28일 이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A가 낼 사고부담금은 대인 2.5억 원, 대물 7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가 대인 1천 만원에서 최고 1.5억 원으로, 대물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범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만,
28일부터는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8일 이후, 음주, 뺑소니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2명 나왔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의 사고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정도인 ‘사고부담금’을 28일부터는 ‘대인 1.5억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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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