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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지난해 교통사고 약 20만 건, 음주운전 사고 1만 5천 건, 뺑소니 약 7천 5백 건
▷ 정부, "음주, 마약/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내면 보험금 책임져라"
▷ 대인 1천 만원 → 1.5억 원, 대물 5백만 원 → 2천만 원

입력 : 2022.07.25 12:00 수정 : 2022.09.02 15:53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206명

 

지난해 집계된 교통사고는 203,130건, 해가 흐를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부상자가 291,608명, 사망자는 2,916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는 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통사고는 빈번합니다만, 문제는 음주, 뺑소니 등을 일삼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다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894건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자 23,653명, 사망자는 206명으로 나타났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를 내지 않고, 경찰의 검문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7,492건으로 전년보다 1.0% 늘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0,230명, 사망자는 98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면허 상태인 10대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국내에서 마약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약물운전’의 가능성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이 여전히 많은 셈이죠.

 

#피해자 보험금, 앞으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해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로 위의 폭탄,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계적 책임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가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죠. 

 

이때, 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금 일부를 내는 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고부담금은 현재 의무보험 한도 내에선 사고 당 대인 1천 만원, 대물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낸다는 건, 이 사고부담금의 한도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대인 1천 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 약물, 뺑소니 등의 사고를 냈을 경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 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이전, 만약 A라는 사람이 음주 운전사고로 B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때, B가 들고 있던 보험에 의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은 1억 원이 발생했죠. 

 

A라는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대상 임의보험 5천만 원에 각각 의무보험 한도 1천만 원, 5백만 원이 더해져, 총 대인 1.1억 원, 대물 5천 5백만 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하죠.

 

그런데, 7월 28일부터는 이 의무보험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시점만 바꿔봅시다. A는 7월 28일 이후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A가 낼 사고부담금은 대인 2.5억 원, 대물 7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의무보험 한도가 대인 1천 만원에서 최고 1.5억 원으로, 대물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범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만, 

28일부터는 ‘사망/부상자별로’ 사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28일 이후, 음주, 뺑소니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2명 나왔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의 사고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들에게 많은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 정도인 ‘사고부담금’을 28일부터는 ‘대인 1.5억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 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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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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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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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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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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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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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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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