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남침∙자유’ 논란으로 얼룩진 교육과정 개편안
▷앞서 남침 및 자유 표현 빠져…보수진영 ‘반발’
▷매 정권마다 관련 사안 두고 논란 일으켜
▷최종안 마련 전까지 양 진영간 갈등 계속될 듯
(출처=교육부)
한국사에선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두고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앞서 8월에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6∙25 전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남침’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 없이 ‘6∙25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란 표현이 들어갔고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습니다.
보수진영에선 ‘남친’과
‘자유민주주의’ 등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좌편향 교육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특정 세력의 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남침·자유민주주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두고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남침’이라는 용어가 요즘 헷갈린다고 해서 ‘북한의 남침’으로 정화하게 기술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봤다”며 “용어자체를 빼버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된 표현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6∙25 전쟁’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을
써달라는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논란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의 표현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표현들입니다.
‘남침’ 표현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서는 6∙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용어가 빠지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진영은 “남침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맥락상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남침’ 관련 논쟁은 과거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었지만 1990년대 러시아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남침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70년 미국에서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일성이 1949년부터 스탈린을 찾아와 남침을 주장했고, 스탈린은 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러시아 문서보관소에선 ‘남침을 입증하는 결정적 문서까지 발견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쪽은 주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헌법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명시된 만큼 이를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실제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전문과 제4조에 두 차례 등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중립적인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빠진 민주주의는 교육∙노동 등
사회권과 인권 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 이게 곧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 전까지 2차 의겸 수렴 등 통로가 남아있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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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