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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전 침수차 구별법은?

입력 : 2022.11.14 11:20 수정 : 2022.11.14 12:21
 


 










이미지 설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국토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해 이중 14849건이 폐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급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침수이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기존에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역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이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이전보다 많은 침수차량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철처한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시 침수이력이 기재됐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 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의 침수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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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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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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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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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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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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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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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