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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국토부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천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해 이중 1만4천849건이 폐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해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천29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급 중고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중고차 구매 시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침수이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기존에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지만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역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차량 침수이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이전보다 많은 침수차량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철처한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차량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시 침수이력이 기재됐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 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의
침수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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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