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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진 승객 사망하자 기사에게 권고사직?

입력 : 2022.11.15 11:00 수정 : 2022.11.15 13:2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움직이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회사가 기사측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차해있던 버스가 출발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일으키다가 발이 꼬이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버스 기사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한 후 119를 불렀고, 승객은 이송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던 승객이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결국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버스 기사는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회사가 권고사직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당시 버스 안 승객과 손잡이에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해당 승객이 기둥을 잡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버스 기사가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형사합의는 하시고 무죄를 다투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버스 회사측에서는 버스 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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