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움직이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회사가 기사측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차해있던 버스가 출발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일으키다가 발이 꼬이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버스 기사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한 후 119를 불렀고, 승객은 이송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던 승객이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결국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버스
기사는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회사가 권고사직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당시 버스 안 승객과 손잡이에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승객이 기둥을
잡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버스 기사가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형사합의는 하시고 무죄를 다투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버스 회사측에서는 버스 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