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움직이던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버스회사가 기사측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사망사고라며 권고사직을 강요합니다. 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차해있던 버스가 출발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이 몸을 일으키다가 발이 꼬이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버스 기사는 넘어진 승객을 확인한 후 119를 불렀고, 승객은 이송된 병원에서 대퇴부 골절상으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던 승객이 심폐기능상의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결국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버스
기사는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회사가 권고사직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당시 버스 안 승객과 손잡이에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승객이 기둥을
잡았다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고, 버스 기사가 뒤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형사합의는 하시고 무죄를 다투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버스 기사는 이미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버스 회사측에서는 버스 기사에게 재입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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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