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킥라니' 출몰... 전동 킥보드 사건사고 多
▷ 전동 킥보드 타고 6차선 도로 역주행...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多
▷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헬멧/면허 없거나 2인 동승하면 처벌 등
▷법규 지키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거의 없어
★킥라니: 도로에 급격하게 튀어나와 사고를 많이 당하는 야생 동물 '고라니'에 전동킥보드를 더해서 만든 합성어, 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이르는 말
지난 7월 30일, 한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여유로운 모습으로 타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던 그녀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옆차선에서 제대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직전에 차선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대로 킥보드 운전자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터입니다.
교통사고 영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를 보고선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한 당시 둘 사이의 거리는 60m정도"라며, "둘이 마주보고 주행하고 있어 1초 만에 충돌하는 거리"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죽으려면 무슨 짓 못 하겠냐"며, "이것은 정면 충돌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전동 킥보드 관련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엔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 여성 두 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질주하는가 하면, 외곽순환도로에서도 자동차 사이를 휙휙 지나가는 킥보드 운전남이 있었죠.
또, 한 대의 킥보드를 두 명이서 타고 황색불에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인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97%가 헬멧 없이 타는 전동 킥보드
경찰청에서 조사한 2022년 상반기 차종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총 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6명보다 5명(83.3%)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2,177건으로, 2019년(878건)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동 킥보드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점은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동 킥보드 시장이 성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전동 킥보드 대여, 반납이 스마트폰 어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15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서울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수는 55,499대로 나타났는데요. 3년 만에 무려 5만 5천 대가 불어난 셈으로, 전동 킥보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도심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인기에 비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터무니도 없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에 그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헬멧 착용 외에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선 지킬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정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PM(Personal Mobility)’으로 규정했습니다.
25km/h의 속도 제한이 걸려있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PM에 속해 있는데요.
이러한 PM 관련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대대적인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규정
1.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2. 원동기 면허 없으면 운전 불가
3. 만13세 미만 운전금지
4. 동승자 탑승금지
5. 안전모 착용
6. 약물, 과로, 음주운전 금지
7. 등장치 작동
8.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위반 / 보도 주행 금지
9. 지정차로 위반 금지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전동 킥보드 규정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기된 법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장 서울 도심만 봐도, 2명이서 탑승하거나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모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헬멧을 챙기는 게 번거롭고, 경찰이 이들을 일일이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헬멧을 대여해주거나,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내는 등 서비스 제공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헬멧을 빌려주면 가져가거나 파손시키는 이용자가 많으며, 원동기 면허를 인증해야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면허를 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2인 동승 운전을 대여해준 사업자가 잡아내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PM의 제한속도는 25km/h인데, 이를 더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헬맷 강요보다 차라리 공유 전동 킥보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추면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죠.
많은 전동 킥보드 업체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범칙금 1~13만 원 사이에서 끝나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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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