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킥라니' 출몰... 전동 킥보드 사건사고 多
▷ 전동 킥보드 타고 6차선 도로 역주행...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多
▷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헬멧/면허 없거나 2인 동승하면 처벌 등
▷법규 지키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거의 없어
★킥라니: 도로에 급격하게 튀어나와 사고를 많이 당하는 야생 동물 '고라니'에 전동킥보드를 더해서 만든 합성어, 법규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를 이르는 말
지난 7월 30일, 한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여유로운 모습으로 타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던 그녀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 모습은 바로 옆차선에서 제대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직전에 차선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대로 킥보드 운전자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터입니다.
교통사고 영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를 보고선 "차량 운전자가 킥보드 운전자를 발견한 당시 둘 사이의 거리는 60m정도"라며, "둘이 마주보고 주행하고 있어 1초 만에 충돌하는 거리"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죽으려면 무슨 짓 못 하겠냐"며, "이것은 정면 충돌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해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전동 킥보드 관련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엔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 여성 두 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질주하는가 하면, 외곽순환도로에서도 자동차 사이를 휙휙 지나가는 킥보드 운전남이 있었죠.
또, 한 대의 킥보드를 두 명이서 타고 황색불에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이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인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97%가 헬멧 없이 타는 전동 킥보드

경찰청에서 조사한 2022년 상반기 차종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총 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6명보다 5명(83.3%)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총 2,177건으로, 2019년(878건)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동 킥보드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점은 2018년 9월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전동 킥보드 시장이 성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전동 킥보드 대여, 반납이 스마트폰 어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15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서울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수는 55,499대로 나타났는데요. 3년 만에 무려 5만 5천 대가 불어난 셈으로, 전동 킥보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 도심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인기에 비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터무니도 없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에 그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헬멧 착용 외에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선 지킬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정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PM(Personal Mobility)’으로 규정했습니다.
25km/h의 속도 제한이 걸려있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PM에 속해 있는데요.
이러한 PM 관련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대대적인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동 킥보드 관련 법 규정
1.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2. 원동기 면허 없으면 운전 불가
3. 만13세 미만 운전금지
4. 동승자 탑승금지
5. 안전모 착용
6. 약물, 과로, 음주운전 금지
7. 등장치 작동
8.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위반 / 보도 주행 금지
9. 지정차로 위반 금지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전동 킥보드 규정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상기된 법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장 서울 도심만 봐도, 2명이서 탑승하거나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모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로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헬멧을 챙기는 게 번거롭고, 경찰이 이들을 일일이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헬멧을 대여해주거나, 무면허 운전자를 잡아내는 등 서비스 제공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헬멧을 빌려주면 가져가거나 파손시키는 이용자가 많으며, 원동기 면허를 인증해야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면허를 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2인 동승 운전을 대여해준 사업자가 잡아내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PM의 제한속도는 25km/h인데, 이를 더 낮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헬맷 강요보다 차라리 공유 전동 킥보드 속도를 줄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추면 사람이 빨리 달리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죠.
많은 전동 킥보드 업체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범칙금 1~13만 원 사이에서 끝나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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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