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치킨 한마리 열량이 최대 3,100Kcal?... 살찌는 이유 있었네

입력 : 2022.11.15 17: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월드컵이라는 치킨 업계의 대형 호재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제품(10개 브랜드)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별로 중량 차이는 최대 2배 이상 났으며, 치킨 한 마리당 각종 영양성분 함량은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킨의 영양성분 정보에 일부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참여업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서 뼈와 살을 포함한 24개 제품 평균 무게는 879g이었습니다.

 

그중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1,234g으로 중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처갓집양념치킨의 슈프림골드양념치킨1,101g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중량이 적은 치킨은 중량 625g인 교촌치킨 간장/마늘 교촌오리지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의 뼈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네네치킨의 소이갈릭치킨513mg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257m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24개 제품 평균 나트륨 함량은 427m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킨 100g당 당류 함량은 평균 7.4g으로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0.9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은 당류 함량이 18.5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열량 또한 네네치킨의쇼킹핫치킨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으며, 굽네치킨 고추바사삭1일 추정량 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제품은 굽네치킨의 치즈바사삭으로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으며, 함량이 가장 낮은 BBQ소이갈릭스1일 기준치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킨을 콜라와 맥주와 함께 먹을 때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 반 마리를 콜라와 함께 먹을 경우,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을 경우 섭취 열량은 1,290Kcal로 하루 필요 추정량에 65%에 달했습니다.

 

시험대상 업체 10곳 중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는 업체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 호식이두마리 치킨 등 4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과 포화지방 등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품별로 영양성분 표시여부 및 판매가격, 중량 등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