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월드컵이라는 치킨 업계의 대형 호재를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제품(10개 브랜드)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별로 중량 차이는 최대 2배 이상 났으며, 치킨 한 마리당 각종 영양성분 함량은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킨의 영양성분 정보에 일부 업체만 참여하고 있어 참여업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서 뼈와 살을 포함한 24개 제품 평균
무게는 879g이었습니다.
그중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이
1,234g으로 중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처갓집양념치킨의 ‘슈프림골드양념치킨’이 1,101g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중량이 적은 치킨은 중량 625g인 교촌치킨 ‘간장/마늘 교촌오리지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의 뼈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 100g당 나트륨 함량은 네네치킨의
‘소이갈릭치킨’이 513mg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이 257m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24개 제품 평균 나트륨 함량은 427m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킨 100g당 당류 함량은 평균 7.4g으로
교촌치킨의 ‘교촌오리지날’이 0.9g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은 당류 함량이 18.5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열량 또한 네네치킨의 ‘쇼킹핫치킨’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으며, 굽네치킨 ‘고추바사삭’이
1일 추정량 78%로 가장 낮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제품은 굽네치킨의 ‘치즈바사삭’으로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으며, 함량이 가장 낮은 BBQ의 ‘소이갈릭스’도 1일 기준치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킨을 콜라와 맥주와 함께 먹을 때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 반 마리를 콜라와 함께 먹을 경우, 당류 섭취량은 1일 기준치의 52%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을 경우 섭취 열량은 1,290Kcal로 하루
필요 추정량에 65%에 달했습니다.
시험대상 업체 10곳 중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는 업체는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 호식이두마리 치킨 등 4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과 포화지방 등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품별로 영양성분 표시여부 및 판매가격, 중량 등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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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