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무려 1조 6935억원 안 걷혀... 190억원, 고액체납자 1위 정체

입력 : 2022.11.16 15:05 수정 : 2022.11.16 15:2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서울시는 16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14,73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체납자입니다.

 

1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신규로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2,557명으로 체납액은 총 1,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공개됐던 체납자도 1천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 함께 공개되는데 모두 합쳐 14,739이며, 체납액은 16,936억원에 달합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3000만원이 1,762(68.9%)으로 가장 높았고, 3000~5000만원 305(11.9%), 5000~1억원 279(10.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령별 분포에서는 60대가 728(3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0614(29.7%), 70대 이상 376(18.2%), 40대가 293(14.2%), 30대 이하 57(2.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개인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김준엽(40)씨가 체납액 1901700만원으로 개인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했지만 담배소비세 1건이 20156월 부과돼 현재까지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씨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그간 관련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 등 불복 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기를 방문해 납부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신규 법인 공개자 중에는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대표 김성곤)293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체납 명단에 포함했을 경우,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113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4700만원)의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