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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쇼핑 CUT!

▷ 서울시 선정 고액/상습 체납자는 외국에서 산 물건 압류
▷ 2021년, 명단공개 대상 1,127명 / 2022년에는 2,812명

입력 : 2022.07.04 14:30 수정 : 2022.09.02 15:14
 

 

#내라는 세금은 안 내고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을 찾아 선물을 한아름 사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국적인 물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액은 총 5 1404억 원으로, 전년대비 26.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세금을 채납한 채 해외에서 쇼핑을 즐기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7 1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됩니다.

 

이전엔 관세만 내면 국내 반입이 허락되었습니다. 관세는 지방세 천 만원에 비하면 적은 가격이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을 낼 돈으로 해외 쇼핑을 즐긴 셈입니다.

 

★압류 대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해외직구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하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

 

다만, 서울시는 이번 압류조치에서 예외를 둡니다.

 

서울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다면 수입물품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밀린 세금을 전부 납부해 고액/상습체납자 신세를 벗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체납액 12 7,300만 원

 

서울시가 이번에 잡아내는 체납자는 총 1,127,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지정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1천 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액만 무려 712억 원에 달합니다. 대기업 SK매직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큰 금액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과반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Wen Yuehua’, 12 7천 만원 가량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9억 원을 체납한정홍채씨를 시작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살고 있죠.

 

 

서울시 개인 상위 고액체납자 TOP 10 (출처: 서울시)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도 개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파워파인리미티드란 곳으로, 15 7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후주식회사엘씨프라임’(체납액 약 11억 원), ‘뉴밀라노 주식회사(체납액 약 10)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 지역에 자리해 있죠.

 

#체납액이 1년 사이에 두 배 UP

 

문제는 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으로 지난해보다 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체납액은 두 배나 증가한 1,432억 원으로 나타났죠.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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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