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청년 기회 3법” 발표…주거·교육·일자리 종합 지원
▷주진우, 청년 기회 3법 발의 추진
▷주거·교육·일자리’ 청년 3대 축 개편
청년 기회 3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청년 문제 해법을 담은 이른바 '청년 기회 3법'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지방대육성법 △청년고용법 등의 핵심 법안을 담은 '청년 기회 3법'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주택 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지방대육성법은 지역인재 선발 분야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고용법은 인공지능(AI) 채용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디지털 직무 전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주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일자리라는 삶의 핵심 축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지난 12월, 명예보좌관 1기 청년들과 만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보며,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청년 기회 3법' 역시 실제 통과되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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