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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선언

▷기독교 단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 선언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도 수정돼야”

입력 : 2023.05.30 16:46 수정 : 2023.05.30 18:25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법률안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내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0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200여개 교계ㆍ시민단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양성평등조문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한 김도읍 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요셉 전문위원(출처=위즈경제)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자를 맡은 수기총 주요셉 전문위원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혼재돼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지지 및 격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수기총 김선규 대표회장은 최근 성평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법제화해 사회의 혼란과 가정의 파괴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개정해 우리나라가 큰 길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준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강헌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대표회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일부 법률에서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호 수기총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4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청회에서 성평등에 제3의 성, 성적지향, 동성애 등이 포함돼,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다수의 참고 진술인 지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명했다면서 법률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했음에도 세세한 조문까지 바꾸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부분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타 법률과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등과 같은 조례들도 모두 성평등이란 용어에서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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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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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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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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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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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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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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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