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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조례 논란 속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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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04.18 15:47 ~ 2024.05.14 16:00
[폴앤톡] 조례 논란 속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출처=강민정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은 앞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상당했던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 중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원단체 등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한목소리로 반대

 

반면 교원단체는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의 원흉이되는 등 학교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있는 만큼 만큼 관련 법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 논란속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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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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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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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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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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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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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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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