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조례 논란 속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출처=강민정 의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은 앞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상당했던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 중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원단체 등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한목소리로 반대
반면 교원단체는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의 원흉이되는 등 학교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있는 만큼 만큼 관련 법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 논란속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