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조례 논란 속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여러분의 생각은?
![[폴앤톡] 조례 논란 속 학생인권특별법 발의...여러분의 생각은?](/upload/6da2d03c836f4f6d882626c608bbce12.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은 앞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상당했던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 중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원단체 등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한목소리로 반대
반면 교원단체는 학생인권특별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갈등의 원흉이되는 등 학교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있는 만큼 만큼 관련 법 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특별법이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수기총 전문위원인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의 3주체가 화합하는 법이 신설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교육받아야 할 학생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홍위병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치 이념에 의한 법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 논란속 학생인권특별법의 발의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