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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강민정 의원등 11명 지난 3월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발의
▷"악의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편 갈라 나누는 악법 중 악법"

입력 : 2024.04.16 13:37 수정 : 2024.04.16 13:43
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철회하라" 출처=강민정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은 1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학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3월 26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마다 교육감 직속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지난 2010년 경기도,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과 같은 성향의 단체들의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부작용을 학교 현장에 불러 일으켰고, 특히 교권의 추락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지난해 있었던 교사들의 안타까운 일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주 컸다. 실제로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 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도의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뛰어 넘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학교 현장을 망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더구나 지난해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각종 세미나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가며 교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학생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교사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행한 기망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로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적용될 보편적 인권 하나만이 존재한다"며 "교사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인권을 보호받을 대상으로, 헌법이 보장할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기본권인 인권의 대상마다 ‘상대적 강화’를 주장한다면 누구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생(다른 학생포함)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교육권 등과의 충돌에 대한 대책은 없었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이 권리만 이야기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또한 학교의 학칙(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반영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의안 원문에 제시한 제안이유 중,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이라는 내용을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외쳐온 국민을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폭력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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