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페이스북, 수도권기독총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에도 세부적인 부분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최근 폐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근사한 구호 아래 13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않는 등 조례 내용의 디테일 부족 등으로 교권침해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사는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간 교사는 우수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칭찬받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교사는 이를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자는 학생을 깨우면 '휴식권' 침해가 됐습니다. 조례를 악용한 교권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이 금지됐다는 것을 악용해 '때려보라'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위즈경제가 지난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대상(총540명 참여)으로 8월 실시한 '교권 침해 원인은 학생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내용도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하에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부모는 학교에 정당한 성교육을 요구한다는 발언마저도 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성행위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걸릴까 우려해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칫 혐오표현이 될까봐 그런말도 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혐오표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지나침은 미치치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교권침해의 원흉이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나 폐지까지 생각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청과 정치권에서 더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학생책임을 명문화한 조례개정안을 만들거나 더이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지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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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