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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공동 주관
▷"교권침해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입력 : 2023.12.22 14:42 수정 : 2023.12.22 14:45
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침해된 교권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속히 페지하라"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람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들을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 실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보장으로 인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은 휴식권이라는 미명아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지 않고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성(姓)인권 교육을 해서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개성 실현과 사생활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해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탄식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 참석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이날 오후 예전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이달 중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에 다시 폐지안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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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