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의 추위 속...서울시의회 앞 학생인권조례폐지 촉구 집회 열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공동 주관
▷"교권침해와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침해된 교권을 정상화 시키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속히 페지하라"
22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서울교육사람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들을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란 이름을 내세워 실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보장으로 인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은 휴식권이라는 미명아래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지 않고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성(姓)인권 교육을 해서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개성 실현과 사생활 자유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금지해 흉기나 마약을 소지해도 검사할 수 없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라고 탄식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이날 오후 예전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이날 인권특위 회의가 취소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이달 중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에 다시 폐지안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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