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에서 8일간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신 학생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곧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고,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조항(‘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을 이유로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대한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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