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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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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12.14 13:50 ~ 2024.01.04 14:54
[폴앤톡]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에서 8일간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신 학생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곧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고,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조항(‘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을 이유로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대한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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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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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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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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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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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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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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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