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입력 : 2023.09.04 10:40 수정 : 2023.09.04 10:40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해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추락의 현실에 분노하며,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간 별 다른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았던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청 등에서 전국적으로 애도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교사들은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등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을 악용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추락을 유발했냐는 질문에 본질을 봐야한다,아동학대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법적인 부분에서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사기와 공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곧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이 조항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때문에 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전담팀의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변질되어 직위 해제 등 교사들이 입는 불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

 

한편, 오는 4일에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절대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