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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입력 : 2023.09.04 10:40 수정 : 2023.09.04 10:40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해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추락의 현실에 분노하며,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간 별 다른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았던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청 등에서 전국적으로 애도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교사들은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등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을 악용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추락을 유발했냐는 질문에 본질을 봐야한다,아동학대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법적인 부분에서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사기와 공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곧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이 조항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때문에 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전담팀의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변질되어 직위 해제 등 교사들이 입는 불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

 

한편, 오는 4일에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절대 다르지 않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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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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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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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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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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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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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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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