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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입력 : 2023.08.28 11:15 수정 : 2023.08.28 11:12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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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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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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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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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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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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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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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