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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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