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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입력 : 2023-08-28 11:15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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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