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이주호, “불법일 가능성 크다”
▷이주호, “교사들의 집단 연가나 재량휴업은 불법”
▷교총, “학교 근무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추모제’ 진행해야”
▷교육계, 지지VS 자제… 공교육 멈춤의 날 두고 입장 엇갈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교사들이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를 내거나 재량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49제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공감을 한다”면서
“불법을 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여야, 교육부, 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 4일 예정된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 외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차∙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총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교권보호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교육계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역시 서한문을 통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결의에 찬 다짐에 깊이 공감한다”며 “행복한
학교를 원하는 간절한 행동이 또 다른 상처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이 교권을 위해 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공교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집회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도 “선생님의 하루 빈 자리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너무 큰 혼란과 불편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부디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책무를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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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