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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인터뷰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 3주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입력 : 2023.08.04 13:15 수정 : 2023.08.04 20:23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윤경 회장은 학생 인권이 강화됐다고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무조건 봐달라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아이들이 맞지 않아 버릇이 나빠졌다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감수성은 우리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별다를 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립 구도로 불거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학부모의 갑질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같다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아이를 같이 키우는 협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1.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6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당정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11곳에서는 교권 신장이 이뤄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안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학칙이 존재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의 복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학칙으로 정해진 시기에 근거해 하복과 동복을 입도록 강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덥거나 추워졌을 때 학생이 원하는 교복을 입지 못해 질병에 걸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학생들의 속옷 색깔까지 규정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라 학생인권조례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2.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따기입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자연스레 인권 교육에는 소홀해지게 되고 교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학보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권에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도 학생·학부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등)'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학부모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면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란 아동의 교육와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아동학대가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에 아동학대를 면책해주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무고하게 아동학대라는 누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학교 자체적인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4. 당정의 제시하고 있는 교권 침해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재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기부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기부엔 해당 사안을 기재하도록 됐지만 정작 학폭은 줄지 않고 소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생기부 기재가 법제화된다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변호사를 두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을 보장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나 이상한 학생·교사·학부모는 있기 마련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간의 혐오와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미비한 점은 보완하되, 교육의 3주체가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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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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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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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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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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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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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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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