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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인터뷰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 3주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입력 : 2023.08.04 13:15 수정 : 2023.08.04 20:23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윤경 회장은 학생 인권이 강화됐다고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무조건 봐달라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아이들이 맞지 않아 버릇이 나빠졌다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감수성은 우리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별다를 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립 구도로 불거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학부모의 갑질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같다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아이를 같이 키우는 협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출처=위즈경제)

 

1.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6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당정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11곳에서는 교권 신장이 이뤄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안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학칙이 존재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의 복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학칙으로 정해진 시기에 근거해 하복과 동복을 입도록 강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덥거나 추워졌을 때 학생이 원하는 교복을 입지 못해 질병에 걸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학생들의 속옷 색깔까지 규정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라 학생인권조례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2.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따기입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자연스레 인권 교육에는 소홀해지게 되고 교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학보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권에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도 학생·학부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등)'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학부모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면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란 아동의 교육와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아동학대가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에 아동학대를 면책해주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무고하게 아동학대라는 누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학교 자체적인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4. 당정의 제시하고 있는 교권 침해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재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기부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기부엔 해당 사안을 기재하도록 됐지만 정작 학폭은 줄지 않고 소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생기부 기재가 법제화된다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변호사를 두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을 보장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나 이상한 학생·교사·학부모는 있기 마련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간의 혐오와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미비한 점은 보완하되, 교육의 3주체가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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