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인터뷰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 3주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학생 인권이 강화됐다고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을 무조건 봐달라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아이들이 맞지 않아 버릇이 나빠졌다는 것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감수성은 우리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별다를 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대립 구도로 불거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학부모의 갑질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면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같다”며 “교사와 학부모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아이를 같이 키우는 협력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1.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6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당정의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11곳에서는 교권 신장이 이뤄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안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학칙이 존재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의 복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학칙으로 정해진 시기에 근거해
하복과 동복을 입도록 강요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날씨가 급격하게 덥거나 추워졌을 때 학생이 원하는 교복을 입지 못해 질병에 걸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학생들의 속옷 색깔까지 규정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라 학생인권조례가 재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2.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수따기’입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따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자연스레 인권 교육에는 소홀해지게 되고 교권 침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학보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권에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도
학생·학부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등)'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학부모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면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란 아동의 교육와 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아동학대가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이에
아동학대를 면책해주는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무고하게 아동학대라는 누명이 씌워지지 않도록 학교 자체적인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4. 당정의 제시하고 있는 교권 침해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재한다고 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기부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생기부엔 해당 사안을 기재하도록 됐지만 정작 학폭은 줄지 않고 소송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생기부 기재가 법제화된다면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변호사를 두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5. 학생인권을 보장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어디나 이상한 학생·교사·학부모는 있기
마련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간의 혐오와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미비한 점은 보완하되, 교육의 3주체가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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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