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초3 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촉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교사…전치 3주 진단 받아
▷한국교원총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 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B 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B 교사는 올해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교사는 “(사건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이
난다. 매우 괴롭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오늘(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날(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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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