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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초3 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촉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교사…전치 3주 진단 받아
▷한국교원총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23.07.24 00:00 수정 : 2023.07.24 11: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 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B 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B 교사는 올해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교사는 “(사건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이 난다. 매우 괴롭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오늘(24)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날(23)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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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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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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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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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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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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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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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