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초3 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촉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교사…전치 3주 진단 받아
▷한국교원총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 교사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수업 도중
B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B 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B 교사는 올해 3월에도 A 군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을 수차례 얻어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교사는 “(사건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그 상황을 본 다른 아이들의 고통까지 생각이
난다. 매우 괴롭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24일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B 씨를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오늘(24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전날(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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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