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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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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7.26 14:30 ~ 2023.08.16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권리 보장등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 추락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1197, 20212269, 202230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우리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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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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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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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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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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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