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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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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7.26 14:30 ~ 2023.08.16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권리 보장등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 추락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1197, 20212269, 202230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우리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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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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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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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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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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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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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