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 침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 추락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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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