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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마녀사냥에 가까워…아동학대 처벌법 등 법 개정 필요”

▷ "정부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입력 : 2023.08.03 16:50 수정 : 2023.08.03 16:55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고했던 우리나라 교권의 위상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거나, 교단에 누워서 선생님을 촬영하는 등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졌다는 현실은 미디어에서 종종 포착되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진 않았는데요.


결국,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폐되어 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각종 사안에 대한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즈경제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다음은 장 수석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2년 전, 서울교육 정책 의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 50명과 서울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데요. '예전보다 지금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교사들은 거의 100%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80%가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았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권이 추락한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원한다'는 민원을 자신은 물론 교장, 학교의 관리자에게도 계속 넣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자기를 막 때리려고 한다, 학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나 때리려고 하는 거, 내가 싹 피했어'라고 말한거예요. 학부모는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CCTV를 돌려봤는데 해당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탁 트인 운동장에서 어떻게 내가 (학생을) 때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셨습니다만, 학부모는 확인조차 없이 아이 말만 듣고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까지 갈 것 같은 상황이예요.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해도, 검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들여 담임을 교체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한 학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2학기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선생님께선 병가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2학기 내내 병가를 쓰시고,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이 선생님은 병가를 사용 중에 계세요. 이렇듯,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담임교사도 학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학교에서는 소극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병가를 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해당 선생님이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해도,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야죠. 어찌 보면 교사로서의 수모를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 '교권 추락이 심하구나',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당국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마녀 사냥 식으로 흐르는 점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우선 담임이 처리해야 할 학교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ADHD, 분노 조절 장애 등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담임 교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죠. 세 번째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모든 민원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교사 입장에선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만 없어지면 정말 교권이 신장이 되나요? 학교 업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학부모가 누구냐, 여기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성 학부모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악성 학부모를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량을 내린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교권 추락 문제를 너무나 풀기 어렵다 보니, 출구 전략을 좀 잡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악성 민원을 내는 학부모를 잡아서 처단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질을 봐야해요. 아동학대 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가야해요. 다만, (해당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야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민원 시스템의 통일화부터 시작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양의 민원을 응대하는 교사들이 여러가지 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진영 논리로 가고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셨듯,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야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서이초에 놓인 수많은 추모글과 꽃들 (출처 = 서울교사노동조합)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일부분 기여했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선생님들 사이에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 못할 이야기죠. 왜 학생인권조례가 그 원인이 되었는가 하면, 그만큼 교권이 신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대책이나 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선생님들의 우려를 없애야 해요.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서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듯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교사들은 교권 신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교육감 후보들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Q. 공교육이 이전보다 부실해진 상황도 교권 추락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엔 교대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커트라인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교직 만족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양질의 교원들이 다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가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전문적이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 같다', '공교육의 신뢰가 조금 사라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교육의 주체자들과, 정부, 입법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해요.

 

Q. 정부 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당국이 교사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540여 개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추려서 주말 이틀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10,716명의 교사들이 설문에 응했는데, 현장의 목소리 그 첫 번째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여당과의 당정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2, 3, 4 순위가 있어요. 먼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행동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이 교실에서 빠지면 이 아이 역시 학습권 침해를 당하잖아요. 이들을 위한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이전에 개선이 되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조사를 하다보면, ‘선생님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의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송까지 가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 활동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학교폭력 조사부터 전체적인 것들을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켜야 해요. 세 번째는 학부모 민원, 선생님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학부모 민원 전담할 수는 없어요. 학부모의 민원이 전화를 통해 1:1로 담임, 관리자에게 가는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민원을 응대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학교한테만 맡깁니다. 심지어 아침밥도 학교에서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담임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Q. 지인 중에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한 인터뷰에서 맥락이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 그때 제 답은교사는 행복한 직종이어야 합니다였습니다. 우리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처음엔 5천 명이었다가 지금은 3만 명, 4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동력으로, 우리 선배 교사들이, 일반 시민들이 정말 교사가 행복한 직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걱정이 많은 예비 교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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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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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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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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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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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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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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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