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마녀사냥에 가까워…아동학대 처벌법 등 법 개정 필요”
▷ "정부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고했던 우리나라 교권의 위상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거나, 교단에 누워서 선생님을 촬영하는 등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졌다는 현실은 미디어에서 종종 포착되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진 않았는데요.
결국,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폐되어 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각종 사안에 대한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즈경제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다음은 장 수석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2년 전, 서울교육 정책 의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 50명과
서울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데요. '예전보다
지금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교사들은 거의 100%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80%가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았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권이 추락한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원한다'는 민원을 자신은 물론 교장, 학교의 관리자에게도 계속 넣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자기를 막 때리려고 한다, 학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나 때리려고 하는 거, 내가 싹 피했어'라고 말한거예요.
학부모는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CCTV를 돌려봤는데 해당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탁 트인 운동장에서 어떻게 내가 (학생을) 때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셨습니다만, 학부모는 확인조차 없이 아이 말만 듣고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까지 갈 것 같은 상황이예요.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해도, 검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들여 담임을 교체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한 학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2학기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선생님께선 병가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2학기 내내 병가를 쓰시고,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이 선생님은 병가를 사용 중에 계세요. 이렇듯,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담임교사도 학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학교에서는 소극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병가를 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해당 선생님이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해도,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야죠. 어찌 보면 교사로서의 수모를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 '교권 추락이 심하구나',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당국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마녀 사냥 식으로 흐르는 점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우선 담임이 처리해야 할 학교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ADHD, 분노 조절 장애 등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담임 교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죠. 세 번째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모든 민원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교사 입장에선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만 없어지면 정말 교권이 신장이 되나요? 학교 업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학부모가 누구냐, 여기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성 학부모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악성 학부모를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량을 내린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교권 추락 문제를 너무나 풀기 어렵다 보니, 출구 전략을 좀 잡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악성 민원을 내는 학부모를 잡아서 처단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질을 봐야해요. 아동학대 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가야해요. 다만, (해당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야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민원 시스템의 통일화부터 시작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양의 민원을 응대하는 교사들이 여러가지 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진영 논리로 가고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셨듯,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야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일부분 기여했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선생님들 사이에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 못할 이야기죠. 왜 학생인권조례가 그 원인이 되었는가 하면, 그만큼 교권이 신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대책이나 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선생님들의 우려를 없애야 해요.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서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듯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교사들은 교권 신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교육감 후보들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Q. 공교육이 이전보다 부실해진 상황도 교권 추락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엔
교대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커트라인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교직
만족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양질의
교원들이 다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가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전문적이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 같다', '공교육의 신뢰가 조금 사라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교육의 주체자들과, 정부, 입법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해요.
Q. 정부 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당국이 교사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540여 개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추려서 주말 이틀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10,716명의
교사들이 설문에 응했는데, 현장의 목소리 그 첫 번째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여당과의 당정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2, 3, 4 순위가 있어요. 먼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행동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이 교실에서 빠지면 이 아이 역시 학습권 침해를 당하잖아요. 이들을 위한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이전에 개선이 되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조사를 하다보면, ‘선생님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의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송까지 가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
활동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학교폭력 조사부터 전체적인 것들을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켜야 해요. 세 번째는 학부모 민원, 선생님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학부모 민원
전담할 수는 없어요. 학부모의 민원이 전화를 통해 1:1로
담임, 관리자에게 가는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민원을 응대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학교한테만 맡깁니다. 심지어 아침밥도 학교에서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담임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Q. 지인 중에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한 인터뷰에서 맥락이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 그때 제 답은 ‘교사는 행복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였습니다. 우리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처음엔 5천 명이었다가 지금은 3만
명, 4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동력으로, 우리 선배 교사들이, 일반 시민들이 정말 교사가 행복한 직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걱정이 많은 예비 교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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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