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은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개정 및 제도정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나온 교권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제기됐습니다. 당시 당정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를 담은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개정 등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하단 언급 많아
이번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명시 등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교사 포함 ▲악성민원 3회 이상, 해당학생 전학·유학·퇴학조치 가능 법안 마련 ▲무고성 민원 발생시, 해당교원 특별 휴가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범위를 넓혀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현재 유치원은 학교폭력 대상이 아니라 SPO를 활용할 수 없다. 이를 도입한 초·중·고등학교도 일부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하는 학교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학교급에 도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SPO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창구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B씨는 "양육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참여수업 등 공식적인 방문 외에 양육자 방문과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간단한 부탁은 어플을 활용하고 중대한 민원은 원장 앞으로의 메일이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인식변화 및 원감과 원장 책임강화 필요해
위고라 참여자는 정부가 정당한 교육 활동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D씨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악성민원을 넣고 갑질하는 학부모 사례는 유치원 현장에서 드문일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사명감과 열정 및 의지를 꺾어버리는 심각한 일"이라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 교육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유치원에서 갑질하던 학부모들이 그대로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 팜플렛이나 전화시 안내멘트, 영상 자료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및 원장 등 관리자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필수 개최, 변호사 선임, 교원 구제를 위한 적극 협조 등 관리자(원장·원감)역할 명시와 아동학대 사안 인지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사가 아닌 관리자 및 학교 차원에서 사안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교권침해 신고기관 신설 등 새로운 기관 신설 ▲명칭변화(유아학교)로 사회적 인식 제고 ▲과다한 행정업무 감소 위해 유치원마다 행정지원사 배치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권 강화에 유치원이 중심돼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비극적 죽음 이후 추락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 등에서는 교권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고 교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공교육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관련된 교권강화 대책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했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법개정 의지 없이 고시만 발표되다보니 교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는 교권강화를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교육의 시작점부터 제대로된 정책이 적용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피해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 좀더 세심한 정책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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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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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