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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토론기간 : 2023.08.22 ~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은 유치원 교사, 현실적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개정 및 제도정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정치권 등에서 나온 교권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제기됐습니다. 당시 당정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활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책대상은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한정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습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마련하기로 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고시)도 초·중·고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함에도 해당 논의에 쏙 빠져있는 셈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절차를 담은 고시를 발표했지만, 법개정 등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하단 언급 많아


이번 위고라 참여자 대부분은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 명시 등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설치 의무화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유치원교사 포함 ▲악성민원 3회 이상, 해당학생 전학·유학·퇴학조치 가능 법안 마련 ▲무고성 민원 발생시, 해당교원 특별 휴가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범위를 넓혀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참여자 A씨는 "현재 유치원은 학교폭력 대상이 아니라 SPO를 활용할 수 없다. 이를 도입한 초·중·고등학교도 일부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면서 "학교폭력 사안 외 모든 심각한 민원사항에 대응하는 학교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학교급에 도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SPO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학부모와 교사간 민원창구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B씨는 "양육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참여수업 등 공식적인 방문 외에 양육자 방문과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간단한 부탁은 어플을 활용하고 중대한 민원은 원장 앞으로의 메일이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인식변화 및 원감과 원장 책임강화 필요해


위고라 참여자는 정부가 정당한 교육 활동 및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학부모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D씨는 "유치원 선생님에게 악성민원을 넣고 갑질하는 학부모 사례는 유치원 현장에서 드문일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사명감과 열정 및 의지를 꺾어버리는 심각한 일"이라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 교육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씨는 "유치원에서 갑질하던 학부모들이 그대로 초·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해 팜플렛이나 전화시 안내멘트, 영상 자료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및 원장 등 관리자의 책임강화가 필요하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필수 개최, 변호사 선임, 교원 구제를 위한 적극 협조 등 관리자(원장·원감)역할 명시와 아동학대 사안 인지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사가 아닌 관리자 및 학교 차원에서 사안에 적극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교권침해 신고기관 신설 등 새로운 기관 신설 ▲명칭변화(유아학교)로 사회적 인식 제고 ▲과다한 행정업무 감소 위해 유치원마다 행정지원사 배치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권 강화에 유치원이 중심돼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비극적 죽음 이후 추락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 등에서는 교권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리 만무하고 교권을 보호할 방안을 찾지 못하면 공교육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관련된 교권강화 대책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을 발표했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법개정 의지 없이 고시만 발표되다보니 교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거라는 우려섞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그곳에서 일하는 유치원 교사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없이는 교권강화를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교육의 시작점부터 제대로된 정책이 적용돼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피해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나오기 전에 좀더 세심한 정책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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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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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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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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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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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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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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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