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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입력 : 2023.08.18 14:00 수정 : 2023.08.18 14:15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를 받을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해 퇴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18)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 혹은 그보다 더 어른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 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8개 단체는 정부 및 교육부에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 교권 강화 법령과 제도 제개정 과정에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육 현장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17)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고시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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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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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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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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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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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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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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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