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를 받을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해 퇴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년, 혹은 그보다 더 어른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 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8개 단체는 정부 및 교육부에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 △교권 강화 법령과 제도 제∙개정 과정에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육 현장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1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고시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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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