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를 받을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해 퇴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년, 혹은 그보다 더 어른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 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8개 단체는 정부 및 교육부에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 △교권 강화 법령과 제도 제∙개정 과정에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육 현장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1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고시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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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