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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입력 : 2023.08.18 14:00 수정 : 2023.08.18 14:15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를 받을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해 퇴학,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8개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18)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청소년과 교사 더 이상 아무도 죽이지 말라. 학생과 교사 인권 그 무엇도 퇴보해서는 안 된다. 고시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5, 혹은 그보다 더 어른 영유아에게 공동체로부터 박탈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교육부로부터, 교육자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다백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고시안에는 퇴학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나 구제절차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몰아치는 교권 강화방안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나의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을 영유아 시기부터 경험해야 하는 곳이 학교라면 이 나라의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8개 단체는 정부 및 교육부에 교권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 교권 강화 법령과 제도 제개정 과정에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 학급당 학생수 축소, 1교실 2교사제,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교육 현장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부의 학벌주의 타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17)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보호자가 교권침해를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퇴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연좌제를 적용한 것이므로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습니다. 해당 고시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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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