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일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의 경우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게 두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내에서 교사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물리적을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했을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고시안에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며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와 학교 규범 준수 의무 및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이 담깁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절대 반대합니다
3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5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절대 반대합니다
7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