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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학교 수업 방해하는 학생 물리적 제지 허용...휴대전화 압수도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인 제지 허용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책무성 강화한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착수

입력 : 2023.08.17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7일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고교 교사의 경우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에게 두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으로 간주하고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실 내에서 교사나 동급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물리적을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했을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도 고시안에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언주의만으로 학생의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제지∙분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등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안 개정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와 학교 규범 준수 의무 및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이 담깁니다.

 

또한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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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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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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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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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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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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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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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