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가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4.7%, ‘잘 모르겠다”는 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가
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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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