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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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가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4.7%, ‘잘 모르겠다”는 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가
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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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