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가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는 “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4.7%, ‘잘 모르겠다”는 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가
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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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