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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95.2%,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입력 : 2023.08.17 13:35 수정 : 2023.08.17 14:0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26일부터 816일까지 진행됐으며,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4.7%, ‘잘 모르겠다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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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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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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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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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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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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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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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