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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95.2%,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입력 : 2023.08.17 13:35 수정 : 2025.09.09 10:5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26일부터 816일까지 진행됐으며,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4.7%, ‘잘 모르겠다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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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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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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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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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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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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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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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