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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95.2%,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입력 : 2023.08.17 13:35 수정 : 2025.09.09 10:5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95.2%가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에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26일부터 816일까지 진행됐으며, 540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 14%, ‘전혀 그렇지 않다’ 5.9%, ‘보통이다’ 3.5%,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교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4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그렇지 않다’ 32.1%, ‘보통이다’ 12%, ‘그렇다’ 7.1%, ‘매우 그렇다’ 4.1%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교권 침해가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67.4%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13.1%, ‘공교육의 위상 저하’ 10.7%, ‘교육당국의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 부재’ 8.8% 순이었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반응은 댓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A학생의 권리 측면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은 이미 극에 달했다.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권리만 가르치고 책임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며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95.2%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4.7%, ‘잘 모르겠다0.2%에 그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올바른 교사와 보모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 본연의 인권 즉 제대로 교육받아 성인이 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섯번째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폐지되야 한다8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정되야 한다’ 7.9%, ‘현행 유지해야 한다’ 2.7%, ‘잘 모르겠다’ 0.2%가 뒤를 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교권 확립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학생의 권리 외 책임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24.5%,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10.4%,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 8.2%, ‘현재 교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7.8%,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6% 순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의 지나친 인권 보장으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잇따라 교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안 정비 등을 통한 교권 침해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교권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안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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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