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윤 사무총장 “학생인권조례, 무너지기 직전의 둑 같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교권 침해 막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교육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천운이구나,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권 침해 사례를 접한 현장의 교사들 반응을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잘했고, 내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교권
침해가 안 일어났다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과거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가하는 사례가 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으로 정작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둑과 같다”라며 “보수를
해도 물이 쏟아져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새로운 둑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며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개정보다 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Q.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제지에도 학생이 컵라면을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동학대죄로 교사가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했더니, 어느 날 학부모에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조성된 학교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Q.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당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란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고 이들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생을 특정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특히 교사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 체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체벌을 통해 교정하는 과거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생 생활이나 학생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것은 학교의 교칙이나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들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고,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효과가 없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건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사∙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길 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Q.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 배치되는 법안은 만드는 것만으론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 의무, 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Q.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권 침해 등으로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동료 교사들 간 도움이 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내가 소중한 만큼, 선생님과 친구들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바르지 못한 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하되, 스스로를 악성 민원인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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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전장연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