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윤 사무총장 “학생인권조례, 무너지기 직전의 둑 같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교권 침해 막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교육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천운이구나,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권 침해 사례를 접한 현장의 교사들 반응을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잘했고, 내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교권
침해가 안 일어났다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과거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가하는 사례가 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으로 정작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둑과 같다”라며 “보수를
해도 물이 쏟아져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새로운 둑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며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개정보다 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Q.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제지에도 학생이 컵라면을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동학대죄로 교사가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했더니, 어느 날 학부모에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조성된 학교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Q.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당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란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고 이들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생을 특정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특히 교사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 체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체벌을 통해 교정하는 과거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생 생활이나 학생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것은 학교의 교칙이나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들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고,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효과가 없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건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사∙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길 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Q.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 배치되는 법안은 만드는 것만으론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 의무, 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Q.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권 침해 등으로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동료 교사들 간 도움이 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내가 소중한 만큼, 선생님과 친구들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바르지 못한 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하되, 스스로를 악성 민원인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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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