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상윤 사무총장 “학생인권조례, 무너지기 직전의 둑 같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교권 침해 막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교육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천운이구나,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권 침해 사례를 접한 현장의 교사들 반응을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이) 내가 정말 잘했고, 내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교권
침해가 안 일어났다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교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은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과거 학생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가하는 사례가 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으로 정작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둑과 같다”라며 “보수를
해도 물이 쏟아져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새로운 둑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며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개정보다 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Q.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제지에도 학생이 컵라면을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교사가 아이들 앞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권 추락을 넘어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동학대죄로 교사가 고발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빈번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했더니, 어느 날 학부모에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해 망신을 줬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교사를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등의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많은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조성된 학교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교권 추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Q. 당정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당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교란 교사∙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고 이들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생을 특정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특히 교사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학생 체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잘못을 체벌을 통해 교정하는 과거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학생 생활이나 학생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것은 학교의 교칙이나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들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막고,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효과가 없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권 침해 사안 발생 건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은 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교사∙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든다고 해도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길 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Q. 정치권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의 면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인권조례에 배치되는 법안은 만드는 것만으론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 의무, 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법안이 필요합니다.
Q.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은?
교권 침해 등으로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교사로서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동료 교사들 간 도움이 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은 내가 소중한 만큼, 선생님과 친구들 역시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나의 인권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는 바르지 못한 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올바른 감시자 역할을 하되, 스스로를 악성 민원인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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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2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3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5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6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7코아스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서로서로 유익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것이 당연지사 맞다고 봅니다 기업인이면 주주들을 생각하고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다른 기업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보일수 있는 기회를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