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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유치원 긍적적 효과 기대
▷고시안 보완 거의 반영되지 않아...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입력 : 2023.08.25 11:10 수정 : 2023.08.25 13:14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23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과 제 식구는 뒷전인 교육부 행태에 피멍이 들었다"며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논평 및 교육부 공개사과와 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 안에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현장에서 요구한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반면 고시(안)에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수정 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유치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고시 내 보완 및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보도 자료와 간담회, 고시(안) 의견 제출을 통해 제안했지만 종합 방안 중 고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수정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고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반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소속 교원이 아닌 보육교사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교육부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은 유치원교사임에도 무관심 혹은 무시한 채 타 부처에서 해야할 일을 나서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교육부는 종합방안의 안일함으로 상처받은 유치원 현장을 위해 공개사과하고 정당할 생활지도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당장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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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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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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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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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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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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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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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