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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발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 유치원 긍적적 효과 기대
▷고시안 보완 거의 반영되지 않아...교육부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입력 : 2023.08.25 11:10 수정 : 2023.08.25 13:14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현장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제 식구 뒷전인 행태에 피멍" 출처=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은 23일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반쪽짜리 고시안과 제 식구는 뒷전인 교육부 행태에 피멍이 들었다"며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한 논평 및 교육부 공개사과와 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방안 안에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단위학교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교육활동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현장에서 요구한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반면 고시(안)에 보완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수정 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유치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고시 내 보완 및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보도 자료와 간담회, 고시(안) 의견 제출을 통해 제안했지만 종합 방안 중 고시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수정제안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고시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반면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 소속 교원이 아닌 보육교사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교육부가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은 유치원교사임에도 무관심 혹은 무시한 채 타 부처에서 해야할 일을 나서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끝으로 노조는 "교육부는 종합방안의 안일함으로 상처받은 유치원 현장을 위해 공개사과하고 정당할 생활지도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경위와 사유를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당장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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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