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9%가 유치원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적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7일동안 실시됐고 총 344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얼마나 자주 겪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 68.3%가 '매주 자주 겪었다' , 31.3%가 '가끔 겪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거나 우울감을 느낀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5.8%를 차지했습니다. '잘모르겠다'는 2.9%, '없다'는 1.1% 입니다.
'학부모(보호자)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매우많다'(35%) , '많은 편이다'(35.9%), '가끔 있다' (28.1%), '한 번도 없다'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54.6%)로 응답한 참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있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5%, 20.2%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35.2%),'그렇지 않다'(34.3%), '보통이다'(23.7%), '그렇다'(6.3%), '매우 그렇다'(0.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입니다. '있다'는 1.2%, '잘 모르겠다'는 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보호자)의 폭력(신체, 언어) 또는 악성민원(갑질)' 43.9%, '수업과 관계없는 과도한 업무' 15.2%,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정책' 15%,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11.4%, '원장, '원감 등 관리자의 폭력(신체, 언어 등) 및 갑질, 2차 가해 등' 8.4%, 유아에 의한 폭력(신체, 언어, 거짓말 등) 3.1%, CCTV설치(감시, 실시간 시청 등으로 악용) 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치원 교사의 교권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관련법 개정추진[유아교육법 개정(생활지도 근거 조항 마련),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권]'이 81.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의 인식전환' 9.2%, '원장 등 유치원 관리자의 책임강화' 4.6%, '교원지위법 개정(교권보호위원회 필수 설치)' 3.4%, 기타(의견게재)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 교사 거의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를 자주 겪고 있고 이로인해 교직을 그만두거나 우울감을 느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 당했을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유치원 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할 대처 방법은 제공받은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을 당해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유아교육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권)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교권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여기서 소외돼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치원 현장에 대해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의지없이 이뤄지는 고시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정부는 교육의 시적점인 유치원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좀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