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미신고 시 최대 징역 1년…관세청, 출입국 신고 의무 강조
▷외화 미신고 적발 691건·2,326억 원
▷관세청 “출입국 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
(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관세청은 19일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 시도를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출국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또는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을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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