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미신고 시 최대 징역 1년…관세청, 출입국 신고 의무 강조
▷외화 미신고 적발 691건·2,326억 원
▷관세청 “출입국 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
(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관세청은 19일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 시도를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출국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또는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을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가랑축산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고, 손님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데 집중해온 이런가게를 많이 이용합시다
2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 계속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가 드물어가는 세상에 정직과 신뢰로 고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4가랑축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모든 소비자에게 질좋은 고기 본연의 맛을 손님 들에게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게다는말 끝까지 초심을 있지 않고 운영하면 대박 날겁니다 꼭가보고 싶네요.
5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공유하며 정보나눌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되면 한번 가볼려구요.
6사기꾼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부탁드립니다
7다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푼돈모아놨던돈을 다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프다.사기꾼들을 엄벌에처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만큼 사기꾼들도 힘든 생활울 하게 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