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폴앤톡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4일까지 실시됐고 총 142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6개가 달렸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6.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지해야 한다'는 21.8%,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조장'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원인'(25.5%), '부모님 교육권 침해'(3.7%),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3.1%) 순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가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69.2%),'국제 인권기준 위반'(6.6%), '교육계 권주의 문화 잔존'(9%),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3.1%) 순입니다.
참여자 A씨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 낙태의 권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머든 하라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에 맞는 의무도 알아야한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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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