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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75%,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①

입력 : 2024.01.04 14:09 수정 : 2025.09.09 10:59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폴앤톡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4일까지 실시됐고 총 142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6개가 달렸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6.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지해야 한다'는 21.8%,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조장'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원인'(25.5%), '부모님 교육권 침해'(3.7%),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3.1%)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가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69.2%),'국제 인권기준 위반'(6.6%), '교육계 권주의 문화 잔존'(9%),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3.1%) 순입니다.

 

참여자 A씨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 낙태의 권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머든 하라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에 맞는 의무도 알아야한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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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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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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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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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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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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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