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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75%,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①

입력 : 2024.01.04 14:09 수정 : 2025.09.09 10:59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폴앤톡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4일까지 실시됐고 총 142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6개가 달렸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6.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지해야 한다'는 21.8%,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조장'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원인'(25.5%), '부모님 교육권 침해'(3.7%),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3.1%)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가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69.2%),'국제 인권기준 위반'(6.6%), '교육계 권주의 문화 잔존'(9%),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3.1%) 순입니다.

 

참여자 A씨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 낙태의 권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머든 하라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에 맞는 의무도 알아야한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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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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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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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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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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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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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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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