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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75%,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①

입력 : 2024.01.04 14:09 수정 : 2025.09.09 10:59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가 폴앤톡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약 75%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4일까지 실시됐고 총 1421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136개가 달렸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76.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지해야 한다'는 21.8%,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성애 옹호 및 동성애 조장'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 추락의 원인'(25.5%), '부모님 교육권 침해'(3.7%),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약'(3.1%)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가 1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69.2%),'국제 인권기준 위반'(6.6%), '교육계 권주의 문화 잔존'(9%), '다문화 가정 차별 해소'(3.1%) 순입니다.

 

참여자 A씨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 때문에 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 낙태의 권리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네가 원하면 머든 하라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이에 맞는 의무도 알아야한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서울,경기,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권한 축소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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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