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교사노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 예상"
▷교총 "벼랑끝으로 교사들 떠미는 행위...교권붕괴 등 원인"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은 학생인권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은 학생 인권 보장, 인권 교육,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으나 최근 서울시의 인권조례 폐지로 다시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 등 10명이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문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게 교원단체 측 입장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권리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은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할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내비쳤단 교원 단체는 학생인권법 제정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총은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94%)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84%)보다 훨씬 높았으며, 거의 가정 수준(96.2%)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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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