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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교사노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 예상"
▷교총 "벼랑끝으로 교사들 떠미는 행위...교권붕괴 등 원인"

입력 : 2024.07.15 13:38 수정 : 2024.07.15 13:39
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은 학생인권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은 학생 인권 보장, 인권 교육,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으나 최근 서울시의 인권조례 폐지로 다시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 등 10명이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문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게 교원단체 측 입장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권리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은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할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내비쳤단 교원 단체는 학생인권법 제정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총은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94%)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84%)보다 훨씬 높았으며, 거의 가정 수준(96.2%)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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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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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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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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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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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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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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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