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발의를 중단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학생인권법 발의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특정 학생들만의 권리를 부각시켜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 및 교육효과 감소 △교권 침해 문제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옥상옥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임기제 공무원 등이 생기는 등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츅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 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와 교사의 교육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숙고 없이 인권이란 이름만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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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