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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입력 : 2024.07.01 13:33 수정 : 2024.07.01 13:35
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발의를 중단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학생인권법 발의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특정 학생들만의 권리를 부각시켜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 및 교육효과 감소 △교권 침해 문제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옥상옥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임기제 공무원 등이 생기는 등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츅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 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와 교사의 교육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숙고 없이 인권이란 이름만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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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