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발의를 중단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학생인권법 발의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특정 학생들만의 권리를 부각시켜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 및 교육효과 감소 △교권 침해 문제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옥상옥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임기제 공무원 등이 생기는 등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츅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 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와 교사의 교육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숙고 없이 인권이란 이름만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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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