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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입력 : 2024.07.01 13:33 수정 : 2024.07.01 13:35
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발의를 중단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학생인권법 발의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특정 학생들만의 권리를 부각시켜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 및 교육효과 감소 △교권 침해 문제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옥상옥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임기제 공무원 등이 생기는 등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츅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 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와 교사의 교육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숙고 없이 인권이란 이름만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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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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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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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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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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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