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이 지난달 20일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발의를 중단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0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학생인권법 발의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강민정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생인권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법이 특정 학생들만의 권리를 부각시켜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저해 및 교육효과 감소 △교권 침해 문제 심화를 지적하며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옥상옥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임기제 공무원 등이 생기는 등 교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인권법에 따르면, 각 시·도 교츅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이 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에 만연한 갑질이 교육 현장으로 들어와 교사의 교육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현실에 대한 숙고 없이 인권이란 이름만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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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