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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입력 : 2024.06.25 11:02 수정 : 2024.06.25 11:08
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욕설·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1만 건이 넘는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을 수합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초등노조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관할 전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아동방임과 폭행에 관한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을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초등노조는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학부모가)선생님께 항의성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초등노조는 최근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실정에 대한 고려없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학생인권특별법은) 더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으니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학생인권특별법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 1만3718건을 국회에 체출하고,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물을 예정이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해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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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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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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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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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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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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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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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