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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입력 : 2024.06.25 11:02 수정 : 2024.06.25 11:08
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욕설·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1만 건이 넘는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을 수합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초등노조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관할 전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아동방임과 폭행에 관한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을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초등노조는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학부모가)선생님께 항의성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초등노조는 최근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실정에 대한 고려없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학생인권특별법은) 더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으니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학생인권특별법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 1만3718건을 국회에 체출하고,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물을 예정이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해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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