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 욕설·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1만 건이 넘는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을 수합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초등노조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동의하는 1만3718건의 서명을 수합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관할 전주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아동방임과 폭행에 관한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담임교사와 교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모습을 담겼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군을 제지하던 교감은 뒷짐을 진 채 폭행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교육계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초등노조는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학부모가)선생님께 항의성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초등노조는 최근 발의된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실정에 대한 고려없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학생인권특별법은) 더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으니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학생인권특별법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 1만3718건을 국회에 체출하고,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물을 예정이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해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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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