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북교사노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1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실시

입력 : 2024.06.19 13:47
전북교사노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올 6월 언론에 보도된 전주 A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및 학습권침해 문제에 대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위원장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및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 및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과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존중받고, 아이들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현장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백승아 의원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가맹노조 위원장(중등교사노동조합 원주현 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울산교사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오에나 가라"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