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전북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올 6월 언론에 보도된 전주 A 초등학교 학생의 교권침해 및 학습권침해 문제에 대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가 교육 현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위원장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및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 및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정서·행동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상담과 치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당국과 국회에,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 및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교사들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학생폭력 제지 방안,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의 구성요건 명확화,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 정서위기지원 학생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승아 의원은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존중받고, 아이들의 성장과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길이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현장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생님들의 외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백승아 의원 및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가맹노조 위원장(중등교사노동조합 원주현 위원장,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 대구교사노동조합 이보미 위원장, 대전교사노동조합 이윤경 위원장, 부산교사노동조합 김한나 위원장, 세종교사노동조합 김은지 위원장, 울산교사노동조합 박광식 위원장, 인천교사노동조합 이주연 위원장) 및 집행부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감오에나 가라"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습니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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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