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사진=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여러 변화 중에서도 현장을 가장 놀라게 한 대목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한다는내용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뜻한다. 즉, 행정업무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사 56명을 줄이겠다는 결정이다.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업무가 줄었는가? 그렇지 않다. 행정도, 순회교육도 그대로다. 그렇다면 이 56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56명은 어디서 왔나?2024년 특수교육법 제21조 5항의 개정과 202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가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2026년, 그 역할을 맡을특수교육교원 수가 발표됐다. 56명이다.
숫자는 낯설지 않다.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던 인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법은 새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새로 뽑지 않았다. 대신 기존 인력을 센터에서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으로 ‘돌려막기’ 했다. 돌려막기의 끝은 언제나 위험하다.특수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특수교사 증원이다. 과밀특수학급 해소, 행정업무 경감, 통합교육 실현 등 모든 정책의 실행 주체는 결국 특수교사다.
그런데 증원 없이 순회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던 교사를 통합학급 협력교원으로 수평 이동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특수교육 돌려막기다. 돌려막기의 끝은 산더미같은 빚더미뿐이다.법령은 바뀌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은 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줄어든 순회교육의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현장이 떠안게 된다.
앞으로 필요한 인원, 최소 3,250명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특수교육대상학생은 19,532명이다. 이들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사를 학생 6명당 1명으로 단순 산출해도 약 3,250명이 필요하다.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교원의 순증이지 수평 이동이 아니다.사람을 늘릴 때, 정책은 비로소 작동될 수 있다.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함께 자라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확대와 함께,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급 특수교사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책은 문장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실행된다. 사람을 늘릴 때 정책은 비로소 작동한다. 그때 현장은 숨을 쉬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각자에게 맞는 배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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