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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입력 : 2025-11-27 15:20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사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의 의원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제3자의 ‘몰래 녹음’을 재판 증거로 인정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이 조항이 헌법 제17·1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견서에서 교총은 “사생활의 평온과 인격권을 강조해온 헌법재판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적 감청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올해 1월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실 내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정립한 원칙을 입법 편의주의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교실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문구에 포함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는 표현의 모호성도 강한 반발을 불렀다. 교총은 “학부모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교실은 일상적인 감시 공간으로 전락하고, 교원은 정상적 생활지도조차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특수교육 현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교사들은 돌발행동·자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학대 혐의로 고초를 겪고 있다”며 “무차별 녹음이 허용되면 특수교육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2025년 5월 13일)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고, 수사 종결 사건 중 95.2%가 ‘불기소·불입건’이었다. 교총은 “무고성 신고가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녹음까지 합법화하면 악성 민원과 소송이 폭증해 학교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아동학대 예방은 국가 시스템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가 사라진 교실에서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1일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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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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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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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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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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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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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