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교사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관련 상임위와 정부 부처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의 의원실을 직접 찾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다.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학대가 의심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제3자의 ‘몰래 녹음’을 재판 증거로 인정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총은 이 조항이 헌법 제17·18조가 보장하는 사생활·통신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견서에서 교총은 “사생활의 평온과 인격권을 강조해온 헌법재판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적 감청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올해 1월 대법원 판결(2020도1538)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실 내 교사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학부모의 몰래 녹음은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정립한 원칙을 입법 편의주의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교실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문구에 포함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는 표현의 모호성도 강한 반발을 불렀다. 교총은 “학부모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교실은 일상적인 감시 공간으로 전락하고, 교원은 정상적 생활지도조차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특수교육 현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수교사들은 돌발행동·자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학대 혐의로 고초를 겪고 있다”며 “무차별 녹음이 허용되면 특수교육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교육부 자료(2025년 5월 13일)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약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됐고, 수사 종결 사건 중 95.2%가 ‘불기소·불입건’이었다. 교총은 “무고성 신고가 95%에 달하는 상황에서 녹음까지 합법화하면 악성 민원과 소송이 폭증해 학교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아동학대 예방은 국가 시스템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신뢰가 사라진 교실에서 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즉각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1일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은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감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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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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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