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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입력 : 2024.08.21 13:13 수정 : 2024.08.21 13:34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민병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21명 이상인 학급이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의 학도7만7707개(35.2%)에 달한다”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확충에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며“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특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11조 원의 교육청 이관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육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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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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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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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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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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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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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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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