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민병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21명 이상인 학급이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의 학도7만7707개(35.2%)에 달한다”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확충에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며“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특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11조 원의 교육청 이관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육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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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