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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입력 : 2024.08.21 13:13 수정 : 2024.08.21 13:34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민병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21명 이상인 학급이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의 학도7만7707개(35.2%)에 달한다”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확충에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며“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특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11조 원의 교육청 이관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육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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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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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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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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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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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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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