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는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교 교직과 교수가 맡았고,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고문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김명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김한나 교수는 장애영유아보육 행정통합 및 체제 이관 시, 조직은 특수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과 또는 국 단위 조직 필요.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실-장애영유아특수교육국-장애유아정책지원과+유아특수정책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외에 유아특수교육지원과 별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은 부모가 중심이 아닌 장애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보통합 시 장애아 보육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루어지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단계, 연령, 특수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끔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는 "현실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의 지원과는 다른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입법의견으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적절하다.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연령을 이원화시키자는 의견은 장애 영유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각에서 영유아정책국에 유아교육정책과와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2과 체제로 조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입법의견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 중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치료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지원과 장애아담당교사 수당지원, 필요경비, 운영비, 순회치료, 체험학습비, 통합반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특색사업비 지원이 장애아보육을 활성화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색사업비 예산이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의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제15조 유보통합에 따른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재정통합에 대한 기준과 시한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