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는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교 교직과 교수가 맡았고,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고문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김명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김한나 교수는 장애영유아보육 행정통합 및 체제 이관 시, 조직은 특수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과 또는 국 단위 조직 필요.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실-장애영유아특수교육국-장애유아정책지원과+유아특수정책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외에 유아특수교육지원과 별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은 부모가 중심이 아닌 장애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보통합 시 장애아 보육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루어지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단계, 연령, 특수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끔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는 "현실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의 지원과는 다른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입법의견으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적절하다.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연령을 이원화시키자는 의견은 장애 영유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각에서 영유아정책국에 유아교육정책과와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2과 체제로 조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입법의견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 중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치료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지원과 장애아담당교사 수당지원, 필요경비, 운영비, 순회치료, 체험학습비, 통합반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특색사업비 지원이 장애아보육을 활성화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색사업비 예산이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의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제15조 유보통합에 따른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재정통합에 대한 기준과 시한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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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