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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영유아 행정적 지원 격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입력 : 2024.06.13 13:53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출처=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민석, 문정복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교육권보장 행정지원체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는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교 교직과 교수가 맡았고, 김영란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고문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권영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 김명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이 참여했으며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단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김한나 교수는 장애영유아보육 행정통합 및 체제 이관 시, 조직은 특수교육에 대한 학교급별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따라 과 또는 국 단위 조직 필요.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실-장애영유아특수교육국-장애유아정책지원과+유아특수정책과를 설치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과 외에 유아특수교육지원과 별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 전공 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 영유아 관련 정책은 부모가 중심이 아닌 장애 영유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유보통합 시 장애아 보육 및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루어지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단계, 연령, 특수한 요구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을 고려하여 가족 구성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끔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윤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교수는 "현실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의 지원과는 다른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입법의견으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적절하다. 유보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연령을 이원화시키자는 의견은 장애 영유아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일각에서 영유아정책국에 유아교육정책과와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2과 체제로 조직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입법의견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으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미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했던 특수시책사업비 중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은 치료사나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지원과 장애아담당교사 수당지원, 필요경비, 운영비, 순회치료, 체험학습비, 통합반 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특색사업비 지원이 장애아보육을 활성화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별 특색사업비 예산이 원활하게 이관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의 교육경비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제15조 유보통합에 따른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재정통합에 대한 기준과 시한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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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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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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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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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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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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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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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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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