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입력 : 2023.12.04 16:36 수정 : 2023.12.04 16:37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김진표 국회의장. 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육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에서 4%로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는 게 교사노조 측 설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는 구조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가운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보통교토금이 아닌 별도 국고 예산으로 학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에 대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