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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입력 : 2023.12.04 16:36 수정 : 2023.12.04 16:37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김진표 국회의장. 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육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에서 4%로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는 게 교사노조 측 설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는 구조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가운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보통교토금이 아닌 별도 국고 예산으로 학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에 대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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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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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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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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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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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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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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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