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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입력 : 2023.12.04 16:36 수정 : 2023.12.04 16:37
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김진표 국회의장. 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육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에서 4%로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는 게 교사노조 측 설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는 구조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가운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보통교토금이 아닌 별도 국고 예산으로 학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에 대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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