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 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법 예산 부수법안 지정
▷교사노조 "학교교육 피해 막대...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 침해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 출처=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육교부금법')을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해당 국회 상임위의 충분한 심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3%에서 4%로 상향하며, 특별교부금 재원의 1/4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1% 감액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배분되는 특별교부금도 30%에서 22.5%로 7.5% 감액된다는 게 교사노조 측 설명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됩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합니다.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는 구조입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가운데, 보통교부금 비율을 1%나 줄이면 학교교육의 피해는 막대해질 것"이라면서 "디지털 교육과 방과후 교육을 위한 추가 예산을 보통교토금이 아닌 별도 국고 예산으로 학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노조는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사노조는 같은날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에 대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과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교육부가 진정 교사의 수업 역량을 위한 고민을 한다면,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조치 및 수업 연구 지원책 법제화부터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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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