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책 없이 졸속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 정부와 교육당국,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 개정에 동의한 여야 역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9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약 2달 만입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계획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아직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재정과 추가 소요비용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추가재정이 필요한 상황에도 비용추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추가 소요비용을 충당할 방법으로 제기된 안정화기금은 교부금 감액분보다 더 적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감세의 지속과 경제 침체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육과 보육 현장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교사노조는 '인력 및 인건비 관련 계획'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유·초·등 교육기관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집 관리를 단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경우의 인력과 인건비 충원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유보통합 시 증액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어린이집 관리 책임을 교육부-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은, 결국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의 문제라거나 두 집단의 이해관계 싸움만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 "추가 재정을 교부금에만 떠넘기는 것은 기존에 교부금을 받던 유·초·중등 교육과 더불어 교육부로 들어오게 될 보육도 공멸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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