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책 없이 졸속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 정부와 교육당국,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 개정에 동의한 여야 역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9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약 2달 만입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계획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아직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재정과 추가 소요비용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추가재정이 필요한 상황에도 비용추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추가 소요비용을 충당할 방법으로 제기된 안정화기금은 교부금 감액분보다 더 적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감세의 지속과 경제 침체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육과 보육 현장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교사노조는 '인력 및 인건비 관련 계획'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유·초·등 교육기관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집 관리를 단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경우의 인력과 인건비 충원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유보통합 시 증액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어린이집 관리 책임을 교육부-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은, 결국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의 문제라거나 두 집단의 이해관계 싸움만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 "추가 재정을 교부금에만 떠넘기는 것은 기존에 교부금을 받던 유·초·중등 교육과 더불어 교육부로 들어오게 될 보육도 공멸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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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