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단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문제점 알고도 졸속추진 정부·국회 책임져야"
▷22일 법안소위 심사 통과...법안 발의 약 2달 만
▷재정계획 미비 등 문제점 많아...보육현장 붕괴 불러올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대책 없이 졸속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 정부와 교육당국, 문제점을 알면서도 법 개정에 동의한 여야 역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 9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약 2달 만입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계획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아직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재정과 추가 소요비용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추가재정이 필요한 상황에도 비용추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추가 소요비용을 충당할 방법으로 제기된 안정화기금은 교부금 감액분보다 더 적어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면서 "감세의 지속과 경제 침체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교육과 보육 현장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교사노조는 '인력 및 인건비 관련 계획'이 미비한 점도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유·초·등 교육기관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집 관리를 단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경우의 인력과 인건비 충원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유보통합 시 증액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 수립 없이 어린이집 관리 책임을 교육부-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은, 결국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교사노조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의 문제라거나 두 집단의 이해관계 싸움만으로는 볼 수 없다"면서 "추가 재정을 교부금에만 떠넘기는 것은 기존에 교부금을 받던 유·초·중등 교육과 더불어 교육부로 들어오게 될 보육도 공멸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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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